부동산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수요 맞춰 짓는다
입력 2013-12-23 17:20 
내년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해진 공동시설의 총면적을 주변 여건에 따라 최대 25%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윤규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시설물별 의무 설치면적만 정해 놓고 전국 모든 단지에 똑같이 적용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백상경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