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년 6월말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 성능등급 의무 표시
입력 2013-12-23 15:31 

기존 1000가구 단지에만 적용됐던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이란 소음(바닥충격음, 화장실 소음 차단 등), 구조(가변성 및 수리용이성 등), 환경(조경, 실내공기질, 에너지절약 등), 생활환경(커뮤니티, 방범안전 등), 화재.소방 등급 등 공동주택의 여러 성능에 대한 등급을 말한다. 내년 6월 25일부터는 사업자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등급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래 유지되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행한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등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 중 하나를 받는다. 우수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의 110/100 범위 내에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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