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대안학교 학비지원도 산하기관이 지원해야"
입력 2013-12-23 15:13 

서울시가 직원 복리 후생 제도인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대안학교를 뺀 것은 차별이라며 산하 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메트로 직원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정규 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 자녀간 학자금 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 취학 자녀에게도 정규 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동등하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보호관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 이행 상황이 상.하반기 서울시장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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