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말다투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강씨의 일행 등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말다투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강씨의 일행 등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