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13개 병의원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입력 2013-12-22 16:20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 전후 광고를 하면서 성형 전 사진은 화장을 덜하고, 성형 후 사진은 색조화장과 사진촬영 각도 등을 조정해 성형효과를 부풀린 13개 성형외과 병.의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12곳, 충북 청주 소재의 병원 1곳 등 총 13개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들 병.의원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해당 광고를 수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일부 병원은 성형 후 사진을 찍을 때는 색조화장을 하고 머리모양이나 옷을 정돈하거나 사진촬영 각도 등을 다르게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한 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해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거나 ′30분 만에 10년전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 등 시술 효과를 객관적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부풀렸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에 이번에 확인된 법위반 사례 등을 통보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형태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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