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언제 오르나' 적용시점 혼란…다음 주 지침
입력 2013-12-21 20:00  | 수정 2013-12-21 21:37
【 앵커멘트 】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내 월급이 언제부터 오르나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언제부터 적용하느냐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자, 정부가 다음 주 정확한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휴일 근무나 야근을 할 때 생기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언제쯤 얼마의 혜택을 받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 인터뷰(☎) : 중소기업 근로자
-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적용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돼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임금조건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노사합의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영기 / 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하나의 큰 무기를 갖게 된 것인데요.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에 반해 보통 2년 동안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임금 조건의 합의가 이미 이뤄진 기업이라면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모든 노사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사인데, 직종에 따라 큰 차이를, 분석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승폭도 다릅니다.

이처럼 혼란이 일자 정부는 다음 주 통상임금 확대 시기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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