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대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21 07:23 
1,000억 원대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직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양씨를 지난 19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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