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시원 화재 '사형' 구형
입력 2006-12-29 13:42  | 수정 2006-12-29 13:42
20명의 사상자를 낸 잠실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방화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정 모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해 유족들의 상처를 감안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함으로써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19일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소파에 불을 질러 이 건물 고시원에 살던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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