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내년부터 공매도 결제 불이행 빈번하면 계좌 제제
입력 2013-12-19 14:01 

내년부터 공매도 결제 불이행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증거금을 100% 납입해야만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컴퓨터 주문시 IP와 함께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주소)를 제출받아 IP 위변조를 이용한 시세 조종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통과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공매도 제도 개선과 IP 위변조 방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 지원 확대로 구성된다. 먼저 공매도를 하고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기존에는 위탁자의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만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결제불이행이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이거나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계좌 보유자는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즉 공매도한 증권을 다시 채워넣어야만 증권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도 개선해 현재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서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90일간 무조건 사전확인의무를 부과한다.
이밖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IP 주소와 함께 각 기기의 고유 번호인 MAC 주소를 함께 제출받아 IP 위변조를 이용한 주문을 원천 차단한다. 단 이 조치는 내년 2월초로 예정된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시행된다.
또 현재 저유동성 ETF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의 기준을 해당 유동성 공급자(LP)에서 전체 LP가 납부한 거래수수료로 바꿔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가 지급금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조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하여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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