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객정보 부당 유출 메리츠화재 기관주의
입력 2013-12-18 17:1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고객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A과장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객 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이메일이나 저장장치(USB)를 통해 보험대리점 두 곳에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특별계정 자산을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 한도를 초과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감봉 1명, 견책 1명 등 직원 10명에 대해 문책 조치했다.
[배미정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