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중곡동 주부살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12-18 15:06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피해자 남편 박모씨와 자녀들이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8월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돌아오다 서진환(41)에게 살해당했다. 이에 박씨 등은 "서진환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 감독했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자유롭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에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박씨의 주장과 범행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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