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정원 여직원 부적절 관계 해고 정당"
입력 2006-12-29 02:17  | 수정 2006-12-29 02:17
국정원 여직원이 고위 간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해고된 경우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부적절한 관계로 해임된 국정원 여직원 모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씨가 기혼자이면서도 고위 간부 6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일반인에게 신분 또한 노출했기 때문에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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