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도로 내몰리는 전동휠체어 '사고 위험'
입력 2013-12-17 20:01  | 수정 2013-12-17 21:47
【 앵커멘트 】
전동휠체어는 법적으로 '보행자'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도로 다녀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다니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중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안소율 씨는 2년 전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갔다가 차도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안 씨를 못보고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 인터뷰 : 안소율 / 뇌병변 장애 1급
- "제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허리하고 다리가 아팠고…."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이기 때문에 인도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안 씨는 왜 인도가 아닌 차도로 가다 사고를 당한 걸까.


직접 인도로 나가봤습니다.

보도블럭 바닥은 대개 울퉁불퉁하고,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폭이 좁은 곳도 많습니다.

인도 턱도 너무 높아 올라가기가 힘들고, 눈까지 쌓여 있어 바퀴가 헛돕니다.

▶ 인터뷰 : 오영철 /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보도블록 깔렸지만 움푹 파인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을 때 충격이 강하고 허리에도 무리가 가고…."

차도로 가자니 달리는 차량 때문에 위험하고, 규정을 지켜 인도로 가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 규정이 없고 보험사도 가입을 꺼리는 탓에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상해보험은 거의 가입이 안 됩니다. (된다 해도) 약 20% 정도 비쌀 겁니다."

전국에 보급된 전동휠체어만 6만여 대,

오늘도 장애인들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촬영협조 : 중구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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