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훈초 학부모들, `영어몰입교육 금지`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3-12-16 13:19 

서울 영훈초 학부모들이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영훈초 학부모들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영어몰입교육 중단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이 최근 영훈초에 "초·중·고등교육과정 고시에 1, 2학년 과목 중 영어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영어수업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이들은 "영어몰입교육 금지가 헌법상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청 교육장 등에게 행정소송도 냈다.
이날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금지와 타 교과목 시간의 영어수업을 '영어교과' 수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외국어 교육이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영훈초의 교육과정은 지난 17년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영어유치원 개설 허용과, 국내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국학생들과 비교해도,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지난 9월 영어수업 중단을 지시할 당시 수학과 사회 등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때는 3, 4학년은 주당 2시간, 5~6학년은 주당 3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었다.
학부모 대표 김정윤씨는 "이번 법적 대응에는 영훈초 전교생의 90%가 참여했다"며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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