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 판매시 7영업일 이내 불완전판매 확인 의무화
입력 2013-12-10 16:47 

내년 초부터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는 가입 후 7영업일 내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사의 전화를 받게 된다. 금융사는 금융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권유 서류 1면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크게 기재해야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투자 위험 관련 핵심 내용을 확인서에 자필 기재.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동양 사태와 같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제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사는 변액보험 가입 시 적합성 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적합성 진단 불원확인서'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 적합성 진단 결과와 달리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에는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해야한다.
캐피탈 업체는 리스 계약 중도 해지시 리스 보증금을 제외한 미회수원금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해야하며 리스 계약시 리스 물건 구입가액에서 리스 보증금을 차감한 실제 금액 기준으로 금리를 산출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야한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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