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밀양서 분향소 천막 강제철거 `인권 침해` 논란
입력 2013-12-10 15:34 

음독으로 사망한 경남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인 고(故) 유한숙(71)씨의 분향소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밀양시 내일동 영남루 맞은편에 설치된 분향소에 조사관을 파견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관들은 이날 경찰의 천막 철거 근거와 당시 철거과정에 있던 주민들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번 인권위 조사는 지난 9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것이다.
반대위는 "고인의 추모를 위한 분향소이고 통행 제한, 소음 피해 등의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경찰이 분향소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며 "철거 과정에서 주민 4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고 긴급 구제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행 방해 등 도로교통법과 범죄 예방 및 제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해 천막을 철거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해명했다.
유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신 후 나흘만에 숨졌으며,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난 8일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밀양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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