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 "날치기 이사회 결정" 비난
입력 2013-12-10 14:43 

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 KTX의 분할 법인 설립을 의결한 가운데 철도노조는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10일 오전 9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철도공사 서울사옥 8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 직후인 오전 11시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서울사옥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로써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숭고한 일터로 지금 당장 돌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파업 첫날인 9일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4,213명과 철도노조 집행부 143명 등 총 4,356명을 직위 해제했다. 또 김명환 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18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철도공사는 10일 오후 3시 복귀자 숫자를 발표하고, 오후 8시에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추가 직위해제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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