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송 패배 불만'…김앤장 직원 협박한 50대 기소
입력 2013-12-06 11:49 
서울지방검찰청 형사8부는 소송 패배에 불만을 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을 협박한 54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김앤장 직원 성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전화나 음성메시지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부인에게도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여동생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지게 된 것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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