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3월부터 위험국가 방문하면 처벌
입력 2006-12-25 11:42  | 수정 2006-12-26 08:37
내년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 활동이나 취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는 지난 22일 외교통상부가 국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위험지역 여권효력 정지'를 골자로한 여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에 추가된 9조 2항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위험한 국가나 지역의 경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방문·체류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 금지 국가를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위험 지역'의 관할국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활동, 공무수행, 취재 등을 위한 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4월쯤 '여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대상 국가와 지역을 설정하고 개별 국민의 심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정부는 위험국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 상황이 개선되면 여권의 효력을 복원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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