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자가용 두 대에 자동차보험은 하나?
입력 2013-12-05 10:22 
10년차 무사고 운전자인 나홍석씨는 얼마 전 본인의 자동차 외에 부인과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자동차를 한대 더 구입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자 담당 설계사는 여러 대의 차량을 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제도'를 권유했다.
나씨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초보인 부인이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고,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계약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달 뒤 부인의 운전미숙으로 자동차사고가 나자 나씨는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1대만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2대가 전부 할증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난 것이다. 과연 나씨의 보험료 할증은 어느 정도가 될까.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제도'는 동일한 개인명의로 승용차를 2대 이상 소유시, 자동차보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우량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만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사고점수에 대해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차량대수로 나눠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할증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일 보험사의 단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계약관리도 용이하다.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해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차량은 정해져 있다. 보험가입사가 같아야 하고 피보험자가 한사람으로 동일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같아야 한고 개인용과 업무용만 가입할 수 있다.
나씨의 경우처럼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무사고 할인율을 승계받아 기존 차량의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단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일치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에 맞춰 나중에 구입한 차량은 동일증권의 단기 계약으로 묶어서 가입한 뒤 다음 가입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담당설계사가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이라며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할증이 차량 수대로 나누어 할증되기 때문에 할증율을 낮추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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