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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애꿎은 피해 막으려면?
입력 2013-12-04 18:37 
김윤철씨(34세, 가명)는 지난해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다. 당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로 인해 수리비는 물론 수리기간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어 고생한 기억이 있다. 때문에 이번 휴가 때는 렌터카 대여시 자차보험 가입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쓸 계획이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의 이동을 위해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김씨의 경우 외에도 렌터카 대여시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살펴할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줘야 한다. 소비자는 렌트할 차량이 이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보험처리를 할 경우 이용자가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렌트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할 필요성도 있다. 차량 외부에 흡집이 있는 차량이나 손상된 차량을 렌트받아 사용 뒤 반납할 경우 렌트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 과실로 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도 권한다.

차량 외관 외에도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핸들작동상태, 엔진오일 및 냉각수 상태, 타이어 공기압력 및 마모상태, 오디오 등 음향기기 작동상태 등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규정상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 취소시 렌트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도 체크할 사항 중 하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 당일 24시간 전 예약 취소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렌트 기간 중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렌트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렌트 사업자들이 2011년 9월 23일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 약관에는 렌트 차량 반납시 잔여 연료의 과부족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기준을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 단가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이런 사항들에 대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렌터카 사업자가 보상을 기피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국 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권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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