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금리 `로또` 모기지 2번만 신청가능
입력 2013-12-04 17:22  | 수정 2013-12-04 19:10
정부가 9일부터 금리 1%대의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를 1만5000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안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이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연말까지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들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깡통전세 걱정을 안고 사는 세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 후 며칠 내에 결과가 나오나.
▶신청 후 3영업일 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청 다음날까지 은행에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2일째에 한국감정원이 시세 조사를 하며 3일째에는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매도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집을 안 팔겠다고 할 때 30일 이내에 다른 물건을 구해오면 된다는데.
▶집주인 변심 등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물건을 구해오면 대출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형, 손익형 구분 없이 2번까지만 신청 가능한가.
▶그렇다. 수익형과 손익형을 통틀어서 2번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회를 많이 주면 고민 없이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해주는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추가 대출도 가능한가.
▶추가 금융사 대출은 모기지 지원분과의 합이 주택 가격의 70%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주소와 동ㆍ호수,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 가격도 알아야 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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