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령제약, 글리벡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13-12-02 15:19 

보령제약은 1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 고용량 제품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은 노바티스사가 2023년까지 특허존속을 주장한 글리벡 고용량 제품(200mg,400mg)에 대해 올해초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결을 받은데 이어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무효결정을 얻어냈다. 이에앞서 글리벡 저용량(50mg,100mg)은 올해 5월 특허가 만료됐었다.
보령제약측은 "이번 무효판결로 글리벡 복제약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값싼 백혈병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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