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티브로드 회원권 강매 과징금은 정당"
입력 2013-12-02 15:03 
대법원 1부는 케이블 사업자인 티브로드 홀딩스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회원권 판매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이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광그룹 소속 티브로드는 지난 2008년부터 GS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에 대해 자회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을 사도록 권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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