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제자 성추행' 서정윤 시인, 학교서 해임 처분
입력 2013-11-29 17:47 
'서정윤'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베스트셀러 시인 교사 서정윤씨가 해당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서 씨가 소속된 대구 모 중학교 재단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애초 서씨에 대해 파면하도록 요구했는데도 재단 측은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교원 자격정지 기간과 퇴직금 규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씨는 해당 재단에 소속된 중·고등학교에서 30여년간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 측은 "서 교사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봤고, 피해자 부모가 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단에 제출한 점이 징계 결정에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학 재단에 있으므로 교육청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씨는 8일 학교 교사실에서 자신이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진=책 ‘홀로서기 ‘들꽃이 바람 앞에 당당하게 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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