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SKT '멜론' 이용 시정명령
입력 2006-12-20 14:12  | 수정 2006-12-20 14:12
SK텔레콤이 MP3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만 파일을 구입하도록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음악사이트 '멜론'에서만 MP3폰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SK텔레콤은 멜론 뿐 아니라 다른 사이트의 음악파일도 MP3휴대전화에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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