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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알선 금감원 검사역 기소
입력 2006-12-20 10:32  | 수정 2006-12-20 10:3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건설사에 불법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양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모 상호저축은행이 건설 시행사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180억원 가량 초과해 대출해 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같은해 말 해당 저축은행을 정기 검사하면서 이 같은 불법 대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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