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채권추심 여성에게 주로 발생"
입력 2006-12-18 13:27  | 수정 2006-12-18 15:12
대부업체나 사채 등 사금융을 이용하는 여성에게 공갈,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10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금융 민원 767건 가운데 여성이 제기한 민원은 47%인 361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이 54%인 195건을 차지했으며, 특히 공갈과 협박이 107건, 채무내용을 남편이나 시부모 등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젊은 여성들이 사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전업 주부도 가족의 질책이 두려워 사금융 이용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이용해 여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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