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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총제 정부안 입법예고
입력 2006-12-17 12:47  | 수정 2006-12-17 12:47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개편 정부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총제 뿐 아니라 동의명령제나 봉인조치 등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은 출총제 적용범위를 대폭 줄여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감시장치를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알려진데로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 기업을 소속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올리고,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는 한편, 증손회사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한철수 /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
- "기업부담 경감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되는 상항과 시급히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요구했던 강제조사권은 얻어내지 못했지만,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 봉인조치권을 통해 빠른 법집행과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물량 몰아주기 등 상품·용역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한나라당 등이 출총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설득이 쉽지않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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