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선고받자 하는 말이…
입력 2013-11-07 14:51 
‘안도현

안도현 시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안도현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슬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며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다.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다"며 법과 정의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명백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도 박근혜에게 질문하면 안 된다. 질문하면 비방죄가 성립된다. 아,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구나"라며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과정을 주재했으면서 이제 와서 배심원들을 의심하고 깎아내리면서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이것이야말로 감성 판결이며 정치적 판결이다. 재판부에 모욕당한 배심원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가 글씨를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됐습니다.

앞서 안 시인은 트위터에 "겉으로 너무 표시 나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고 싶은데요. 선배에게 말했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다. 그러기에 말이야, 미친놈들이 물뱀을 독사로 만드는 꼴이잖아. 아, 나는 물뱀 보면 덜덜 떠는 개구리가 되고 싶은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진=MBN, 안도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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