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영상광고 사업 '입찰 담합' KT 등 기소
입력 2013-11-07 10:5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하철 영상광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KT와 포스코ICT 등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KT 전 직원인 56살 박 모 씨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KT와 포스코ICT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스마트몰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컨소시엄은 사실상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워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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