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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이 골프장의 성공적 M&A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입력 2013-11-07 06:55  | 수정 2013-11-07 08:55
[매경닷컴 MK스포츠 유서근 기자] 수원지방법원의 골프클럽Q안성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인가 결정에 따른 골프장 회원권 시장의 후폭풍이 거세다.
수원지법은 지난 9월 25일 해당 골프장의 모기업인 (주)태양시티건설측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와 함께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 현금변제라고 결정·공고했다.
수원지법의 골프클럽Q안성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에 반발해 회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회원권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27조를 뒤집으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인수 시 기존 회원의 권리 혹은 약정한 사항 등은 승계토록 돼 있다. 그렇지만 법원이 골프장을 매각할 때 회원 승계 의무가 없으며,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골프장은 주중회원 3000만원, 개인 2억2000~10억4000만원, 법인 15억원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걷어 들인 입회금만 786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786억원 중 17%인 133억6200만원을 회원들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83%는 출자전환한 뒤 감자를 통해 무상소각 시키는 조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의 자회사인 ‘골프존 카운티-케이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인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골프장의 주중회원 3000만원, 개인 2억2000~10억4000만원, 법인 15억원에 이르는 회원권 가치가 510~2억5500만원으로 폭락했다. 이에 더해 회원 지위 마저 빼앗겼다.
결국 큰 손해를 입게 된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달 8일 상급 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클럽Q안성은 회원권 분양 실패로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4월 30일 회생개시 결정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25일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회사채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668억원을 채무자(골프존 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에게 투자하게 해 그 비용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M&A형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 골프존 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1차 회생계획안에 회원권자의 변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이 골프장의 실 채무 2100억원(담보 51억, 새마을금고 443억, 부산저축은행 517억(예금보험공사), 회원권 786억, 기타 300억) 중 회원권의 의결권을 얻지 못하기 전까지다.
그러나 이 골프장의 경영주가 골프장과 상관없는 Q햄튼 골프장의 보증채무 1000억원을 의결권에 포함시키면서 77%의 동의율로 통과됐다. 그 즉시 골프존 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회원권자의 변제 비율을 최종수정안에 17%로 줄였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인가로 인해 골프존 카운티-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100억원 가까운 거액을 아끼는 성공적인 M&A를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었고 골프장 인수 시 가장 껄끄러운 존재인 기존 회원들과의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했다.
그러나 드러내 놓고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M&A로 인해 그동안 문화기업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던 골프존이 회원권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yoo6120@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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