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 사기·횡령'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 징역 4년
입력 2013-11-01 05:36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1부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투자나 도박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지르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 건설사 대표 50살 박 모 씨로부터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1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건국대와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에서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광렬 / widepar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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