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 8억 임금소송 승소
입력 2013-10-31 18:44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00여 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직원에게 현대자동차가 8억 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오늘(31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직원 37살 최 모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 씨에게 8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평균 임금의 2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이 최 씨에게도 적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했다가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해고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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