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은 합헌"
입력 2013-10-31 15:31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 근로자 최 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근로계약을 제한없이 허용하면, 고용 불안정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간제법 시행 뒤 대량 해고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정규직 전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10여년 동안 일해온 최 씨 등은 법 시행으로 계약 갱신이 거부되자 지난 201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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