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금품·향응 수수 급증…올해만 14명"
입력 2013-10-31 10:44 
올해 들어 금품이나 향응 수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검찰공무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찰공무원은 모두 68명이며 이 가운데 검사는 1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공무원 징계인원은 2008년 24명, 2009년 30명, 2010년 30명, 2011년 38명, 2012년 4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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