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요청
입력 2013-10-25 14:03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상 노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를 일선 학교로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보내고, 전교조의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단체협상을 중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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