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특정후보 지지글 공개' 정봉주 벌금 2백만 원 선고
입력 2013-10-25 12:06  | 수정 2013-10-25 16:35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 중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편지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 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재판 직후 "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광렬 / widepar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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