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상습 무전취식사범 엄단
입력 2013-10-25 06:30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59살 이 모 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미아동 한 술집에서 1백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7백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교적 가볍게 다뤘던 무전취식사범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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