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06-12-05 17:22  | 수정 2006-12-05 17:22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 준비하실텐데요.
증권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주식이나 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차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는 하루에 만5천원. 1년이면 350만원이 되는데, 이를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수수료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증권사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처리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소급 적용을 못하게 해, 거래수수료도 미리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올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 송치형/한국증권 차장
-"매매수수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법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거 발생내역에 대해 소급할수 없으므로 미리 신청한 사람은 가능하나 지금 신청하면 내년 연말정산때 혜택"

이밖에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장기 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7년이상 가입자에 한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되며, 15.4%의 이자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운데,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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