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경·복지부, 국민연금 '5%룰' 적용 합의
입력 2006-12-05 10:42  | 수정 2006-12-05 10:42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일반 기관투자가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에도 5%룰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했습니다.
5%룰이란,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보유상황과 목적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두 부처는 다만 취득한 뒤 얼마 뒤에 공시할지를 놓고는 입장 차이가 커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관계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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