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시 전세금 9,500만 원까지 보호
입력 2013-10-13 20:00  | 수정 2013-10-13 20:54
【 앵커멘트 】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집이 경매라도 넘어가면 돈을 떼이기 일쑤인데요.
최근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9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 A씨는 한 푼도 못 받은 반면,

7천만 원짜리 전세를 사는 B씨는 2,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때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대상이 서울의 경우 7,500만 원 이하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우선변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은 7천5백만 원에서 9천5백만 원으로 확대되고, 돌려받는 보증금도 최대 3,200만 원까지 많아집니다.

▶ 인터뷰 : 김향연 / 법무부 검사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보증금 상승과 깡통주택 증가, 반전세 증가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18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의 4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료를 함부로 못 올리게 제한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도 기존의 3억 원에서 보증금 4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