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에 억대 배상 판결
입력 2013-10-13 15:56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아이의 유족이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를 엎어 재우면 사망의 우려가 큰데도 얼굴까지 이불로 싼 상태에서 2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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