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피해보상 받으면 전두환 책임 물 수 없어
입력 2013-10-13 15:54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별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74살 이 모 씨와 가족이 국가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민법상 모든 피해에 대한 화해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80년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을 살았고, 이후 보상금 9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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