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시간 편의점도 새벽 1∼7시 폐점 가능
입력 2013-10-09 12:17 
24시간 편의점이라도 심야시간 매출이 저조하면 오전 1시부터 7시 사이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맹본부의 횡포가 사회이슈화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7월 매출저조 점포에 대한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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