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모자 살인' 공동 범행 결론…피의자 '눈물'
입력 2013-10-01 20:01  | 수정 2013-10-01 21:19
【 앵커멘트 】
인천 모자 살인 사건이 결국 피의자 정 씨와 부인 김 씨의 공동범행으로 최종 결론 내려졌습니다.
피의자 정 씨는 부인의 자살 소식을 뒤늦게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인천 모자 살인 피의자 정 씨의 부인 김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은 결백하다"는 유서를 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공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정황상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남편과 "(시신을 묻을 때) 땅을 살짝 파서 밑에 자갈을 깔아야 한다"는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고,

"범행 모의와 도구 구입, 시신 유기 등 전 과정을 아내와 함께 했다"고 정 씨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안정균 / 인천남부경찰서장(지난달 26일)
- "피의자김 씨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공범 혐의를 두고 있었으나 필요에 의해 (그동안)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다가…."

결국 사건 49일 만인 오늘(1일) 오전 경찰은 정 씨와 부인 김 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인의 자살소식을 뒤늦게 접한 정 씨는 어제(30일) 조사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피의자 정 씨는 이달 중순쯤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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