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긴급조치 9호 위반' 이재오 의원, 37년 만에 무죄
입력 2013-10-01 15:18 
유신시대 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일) 이 의원이 낸 재심청구 소송에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무효이고, 현행 헌법에서도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1976년 교사로 재직 당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연극을 연출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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