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올해도 예산안처리 '헌법 위반'
입력 2006-11-29 06:32  | 수정 2006-11-29 08:56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지면서 무계획적인 예산집행 등 국민 피해가 또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현재 이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일정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헌법 위반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을 제외하면 지난 98년부터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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