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검찰 조사도 '묵비권 행사'
입력 2013-09-14 18:54  | 수정 2013-09-14 19:52
【 앵커멘트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국정원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 기자 】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틀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의원은 조금 전인 오후 5시 45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수원지검 앞에서는 통합진보당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고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13일) 국정원에서 수원지검으로 신병이 넘겨져 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RO의 실체 등에 대해 물었지만,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이 의원이 RO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내란음모를 꾸몄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찰청 수사진 두 명을 추가로 합류시켜 RO에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이 의원을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구속 이후 첫 심경을 밝혔습니다.

전화위복이 인생의 아름다운 매력이라며 이참에 국정원을 무너뜨리자는 글을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보다 앞서 구속돼 조사를 받아 온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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