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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네티즌 분노 "낙지가 그랬겠네?"
입력 2013-09-13 07:50 

‘낙지 살인사건 무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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